보건복지부, 6월 'PA 간호사 제도' 시행…45개 세부행위 목록 공개
오는 6월 21일부터 간호법 시행에 따라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 채취 및 피부 봉합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오늘(21일) 서울 용산구 피크앤파크 컨벤션 로얄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공개했다.이 규칙은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되는 간호법에 따라 제정 중인 하위법령으로, PA 간호사 업무 범위를 규정한 진료지원 업무 행위 목록 고시안이 포함됐다.…
2025-05-21 19:2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