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마련, 일차의료 발전 등 주목…복지부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10년 18대 국회에 처음으로 제출된 이후 15년 만에 결실을 맺게 됐다.비대면진료는 코로나19 시기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이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위한 제도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대면진료 원칙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 등 안전성 측면에서 의료계와 합의한 4대 원칙을 지키면서 기술 발전을 고려한 유연한 법 체계를 마련했다.2일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번 22대 국…
2025-12-03 05:19: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