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의사 포함 '자격 제한' 강화 추진
진보당 정혜경 의원 "성범죄 100만원 이상 벌금형 시 3년간 면허정지"
2026.02.21 06:21 댓글쓰기

의료인 면허 관리 강화법이 시행된 지 약 3년이 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 등 의료인 면허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사진]은 이달 20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혜경 의원안은 성 관련 죄를 범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이의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범해 형을 선고받은 지 20년이 안된 의료인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지난 2023년 11월 개정 시행된 현행 의료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혜경 의원은 "의료인이 수술실 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다수 발생하면서 마취 수술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고 이로 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이 인용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의사 직종의 경우, 성폭력 범죄 검거 건수는 평균 160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른 전문직인 변호사 17건, 교수 33건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정 의원은 "의료인은 국민들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할 사명을 가지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직업으로 대다수 의료인이 상당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의료법에 성범죄 관련 의료인 자격 제한은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에 일부 의료인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의료인에 국민들 불신이 일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의료인 면허 관련 제재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을 비롯한 의료계는 각 직역단체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는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관련법은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 면허관리체계와 연계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자율징계권이 명시돼 있지 않아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등이 의료윤리 위반이나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해 징계를 결정해도 그 효력은 단체 내부 규율에 그치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비윤리 회원 징계를 하지만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는 복지부에 해당 회원에 대한 행정처분 '의뢰'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법안 논의에 있어 '직역단체에 자율징계권이 부여될 시 내부 정치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해소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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