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처방전 병‧의원 지원 금지" 법안소위 통과
약사법 개정안, "부정한 목적 의료기관-약국 개설 예정자와 브로커도 처벌" 2023-03-21 17:42
사진출처 연합뉴스 '처방전 몰아주기' 대가로 약국이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제공하는 불법지원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는 법안이 오늘(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2021년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처방전 알선 등 부정한 목적으로 약국 및 병·의원을 개설하려는 자, 관련된 브로커 등 제3자까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시행 후 현행 약사법은 약국 개설자·종사자, 병원 개설자·종사자가 불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이 불법지원금 상당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