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성 시비(是非) 인사 '면접 심사위원' 위촉 식약처
본부 대상 종합감사 결과 발표…의약품안전국 등 21개 부서 지적사항 19건
2024.07.25 05:57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是非)가 있을 수 있는 인사를 면접시험 심사위원으로 선정한 사례가 감사에서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심사관 채용 과정에서도 면접 평가표를 보존하지 않거나 불합격자 평가성적이 미게재된 사실도 확인됐다. 부적정한 채용 절차 운영이 도마위에 오른 것이다.  


식약처는 최근 본부 대상 종합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규정에 따라 3년에 한 번씩 시행되는 종합 감사로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 소속 21개 부서가 대상이다. 


예산 집행, 업무추진 기준 및 절차 등을 집중 감사한 결과, 총 19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 모두 행정적 조치에 관한 것으로 '주의' 통보를 받았다. 


구체적으로 보면 의료기기정책과, 의료기기관리과, 의료기기안전평가과에서 공무직 근로자 채용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의료기기정책과의 경우 지난 2021년 3월 의료기기기준정보화팀 정책연구원 가급을 채용하기 위한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그런데 해당 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면접 응시자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B씨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면접을 진행했다. 


같은 해 9월 동일한 부서에서 진행한 연구위원 나급 채용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면접 응사자들은 모두 합격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채용 사례와 관련해 면접 결과가 부당했는지 등을 검토했지만 합격한 응시자의 내·외부 심사위원 평가결과는 모두 1순위였거나 모든 응시자가 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 심사위원을 회피·제척했을 때와 면접시험 결과가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채용 절차상 문제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면접 시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 등을 제척·회피시키기 위해 심사위원에게 회피 의무를 안내하고 심사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하나 이를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의약품정책과의 경우 심사관 나급 채용 시 심사결과 서류 중 내부위원 및 총괄 면접평가표를 보존하지 않아 주의를 받았다.


보존된 외부위원 면접평가표에는 면접응시자 4명 중 합격자 3명의 평가성적만 기재됐으며 불합격자 평가성적은 미기재됐다.


의약품정책과는 "향후 모든 채용 관련 서류를 전자문서시스템으로 등재해 관리하는 등 공무직 근로자 관련 서류를 철저히 보존 및 관리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아울러 예산집행과 관련해서도 문제점이 확인됐다. 의약품정책과, 의약품관리과 등 15개 부서는 주요 사업비 중 1100여만원을 123회에 걸쳐 부적절하게 집행했다. 


본래 목적과 달리 기본적 경비나 타 사업 용도에 지출한 것이다. 관련 부서들은 "향후 주요 사업비 예산 집행 시 기본적 경비 등 예산 편성 목적 외 용도로 집행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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