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의료인 문신 시술 무면허 의료행위 아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34년만에 판례 변경…두피 문신·반영구 화장 등 촉각 2026-05-21 16:19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미용 목적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국내 뷰티·타투 업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1992년 이후 34년간 유지돼 온 기존 판례가 뒤집히면서 사실상 제도화 흐름에 힘이 실렸다는 평가다.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미용실에서 두피 문신(SMP)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비의료인 A씨 사건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비의료인이 행하는 통상적 미용 문신 행위는 구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번 판결은 1992년 대법원이 눈썹 문신 등을 의료행위로 판단한 기존 입장을 사실상 변경한 것이다. 당시 판례 이후 국내에서는 의사가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하면 의료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