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작성 후 90분 지나 수술…“병원 배상”
병실 이송 중 심정지…법원 “환자 숙고할 시간 부족, 1000만원 지급” 판결 2026-07-05 16:50
수술 동의서를 받은지 90분 만에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배상 책임을 물게 됐다. 환자가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였다.인천지방법원지법(부장판사 이우철)은 최근 수술 뒤 숨진 환자 A씨 아들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낸 1억7500여 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B의료법인이 A씨 아들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주의의무 위반, 응급조치 위반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과거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고 심장 장애 3급 판정을 받은 상태였던 A씨는 2022년 5월 왼쪽 슬개골 골절 진단을 받았다.이후 B의료법인 소속 병원에서 척추 마취 후 수술을 받았으나, 병실로 옮겨지던 중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A씨는 다른 병원에서 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