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장기요양보험료 '부과 기준 불일치' 해소 추진
김미애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건보법 제척기간 조항 준용 2026-02-04 12:53
건강보험료와 장기보험료 간 부과 기준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시효 등에 관해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김미애 의원은 건강보험료 및 가산금 부과에 적용되는 '제척기간'을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법에 규정된 보험료 부과의 제척기간 관련 조항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도 명확히 준용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이를 통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간 부과 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