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중·고등학교 지역 연고 인정 폭 확대…대학 입시 영향 주목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의 거주요건은 학교가 위치한 시·군이 아니라 진료권 또는 광역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행정구역이 다른 지역에 거주했더라도 동일 진료권 또는 광역권에 속한다면 지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인 만큼 향후 지역의사전형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법제처는 최근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자의 거주요건과 관련한 보건복지부 질의에 이 같은 해석을 내렸다.쟁점은 지역의사전형 지원자 거주요건 판단시 ‘해당 학교가 소재한 지역’을 학교가 위치한 시·군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진료권 또는 광역…
2026-07-02 05:21: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