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사, 전문과목 제한 없고 의무복무도 인정
복지부, 세부기준 고시 3종 제정…복무 가능 의료기관 2029년 공표
2026.05.03 15:42 댓글쓰기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확정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 양성·지원체계의 본격적인 작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특히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 종류와 범위는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으로 최종 공표는 2029년말로 미뤄졌다.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 절반이 의무복무 인정 


지역의사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은 없다. 다만 본인 의무복무 지역에서 수련시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에는 수련기간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지역의사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에 이어 지역의사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담은 고시 3종을 제정·발령했다.


2027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되는 지역의사제는 지역 간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서 늘어난 입학 정원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증원규모는 2027년 490명, 2028~2031년 연 613명이다.


선발된 학생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등록금, 교재비, 주거비 등을 지원받으며,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이번 고시를 통해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 선발 기준 ▲학비 등 지원 범위 및 절차 ▲의무복무기관의 종류 및 운영 기준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구체화했다.


먼저 선발 분야에서는 각 의과대학 지역의사 선발 비율을 2024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대비 증원분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했다. 


선발인원의 70%는 대학 소재지와 인접한 도 지역의 진료권에서 선발하되, 진료권별 세부 선발비율은 지역의 인구 수, 의료취약지 분포 등을 고려해 배분했다. 또 지원자 확보 여건을 고려, 나머지 30%는 인접 시·도를 포함한 광역권에서 선발토록 했다.


지원 분야에서는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비 등의 지원 범위와 지급 절차를 마련했다. 의무복무 미이행시 반환금 산정 및 납부 절차 등을 규정,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중앙 및 권역별로 설치·운영토록 했다. 역할과 기능을 구분, 지역의사선발전형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경력개발 등 종합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갖췄다.


의무복무 분야에서는 지역의사가 복무 가능한 의료기관의 종류와 범위를 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 책임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 제공 기관 등 공공·필수의료 중심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의무복무기관 목록은 관계 전문가와 시·도지사 의견을 들어 지역의사가 배출되는 시점을 고려, 2029년 12월까지 공표하기로 했다.


전공의 수련시 의무복무기간 산입 기준, 복무지역 변경 절차 등도 구체화 됐다. 지역의사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을 받고자 할 경우 전문과목 선택에 제한이 없도록 했다.


본인이 의무복무지역에서 수련하는 경우 내과, 신경과, 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9개 과목은 레지던트 수련기간 전부를, 그 외 과목과 인턴 과정은 수련기간 절반이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되도록 했다. 


또 ▲질병, 가족 돌봄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에 따른 의무복무지역 변경 절차 ▲의무복무지역 내 의료기관 또는 수련기관 부재, 중증·필수·응급분야의 현저한 인력 부족 등 예외적 사유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 별도 지정 절차도 마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지역의사제 법령 체계가 완성됐다”면서 “향후 지역의료 인프라 개선 및 지역 중심 다기관 협력 수련 제도화 등을 함께 추진해 지역에서의 근무가 자연스러운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7~2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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