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8주룰’ 시행…한의계 “환자 피해사례 수집”
2026.08.10 08:36 댓글쓰기

최근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한의계가 “법 시행 후 환자 피해 사례를 적극 수집하겠다”고 밝히며 대응 방침을 공개.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치료 필요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는 게 골자로 오는 9월 10일 시행될 예정. 


개정안에 반대해 온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치료 기간만으로 교통사고 환자를 기계적으로 분류해 사실상 보험사 비용 절감을 우선하는 개정안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시행령 이후 보험사의 환자 겁박 및 치료 중단 강요, 조기 합의 종용 등 환자 피해사례를 수집할 것”이라고 천명. 


또한 “국토교통부가 밝힌 취지대로 제도가 단순 타박 및 염좌에 한정돼 운영되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보다 복합적인 손상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자동차보험 환자의 고통과 증상이 보험사 편익에 따라 재단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겠다”고 강조. 


최근 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가운데 한의계가 “법 시행 후 환자 피해 사례를 적극 수집하겠다”고 밝히며 대응 방침을 공개.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를 당한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 9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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