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PA간호사 인정, ‘1년 6개월 이상’ 연속근무
복지부, 진료지원업무 고시 제정…병원 관리체계 등 세부 기준 마련 2026-07-10 12:28
앞으로 PA간호사는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 임상경력과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로 자격이 제한된다. 수행 가능한 업무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 지원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의 범위 안에서 이뤄진다. 제도 시행 전부터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온 간호사에 대해선 임상경력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했다. 규칙 시행 당시 진료지원업무를 1년 6개월 이상 수행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대상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및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발령했다.이번 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그동안 관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