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유학 차단…의학교육 양극화 초래 우려
의협 “수도권까지 지역의사 선발 전형 인정은 법안 도입 취지 퇴색” 비판
2026.03.13 06:16 댓글쓰기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을 노린 ‘지방 유학’을 막기 위해 중학교 소재지 요건 강화를 예고하자 의료계가 타 지역 우수학생 선발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정부가 재입법예고한 ‘지역의사양성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방 의대 정원 확대로 의대 입시 가열 조짐을 보이자 같은 광역권 내 중학교를 졸업해야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에 지원하기 위한 중학교 소재지 요건을 기존 ‘비수도권’에서 의대 소재지 인접 지역인 ‘광역권’으로 바꿨다.


아울러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는 인원은 예외 없이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채우도록 지역학생 선발 비율을 100분의 100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까지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인정하는 것은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경기도·인천 소재 의과대학의 경우 지역의사 선발 전형이라 할지라도 해당 지역 중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사실상 수도권 내 지역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근무의사를 배출코자 한 법안의 당초 목적 및 취지에 위배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경기 인천 지역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 의사인력 충족 방안 모색 필요”


특히 수도권의 경우 의료공급 과잉 지역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서울·경기 인천 지역의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별도 의사인력 충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역의사 전형 선발인원 의무화에 대해서도 우려를 전했다.


정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대는 정원 총합의 최소 10% 이상을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뽑도록 하한선을 정했다.


‘최소 10%’라는 하한선은 2027학년도 증원분(490명)과 지역의료 현황, 대학별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최소한의 선발 비율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의협은 지역의사 전형 선발의 하한선을 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대학 자율적인 학사운영 권한을 침해할수 있으며, 타 지역 우수한 학생의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타 지역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없는 지방 의과대학 교육 질(質)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의학교육 수준 격차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달 인원 정원 이월 문제도 짚었다. 제정안은 선발인원이 미달된 경우 편입학 정원을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으로 이월해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협은 “현행 법상 정원 외 입학의 경우 입학정원의 5% 이내로 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제정안처럼 10% 이내로 규정하는 것은 여러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령 재외국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외 입학정원 모집이 불가해 질 수 있는 만큼 미달 인원 이월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동안 지역의사제가 위헌적 요소를 담고 있고, 의료 질(質)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수 차례 경고했음에도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 “의무복무를 강제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 자유 및 거주이전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 해당 법안이 재검토 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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