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 또는 의식불명에 놓여 본인이 직접 금융거래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 소견 등 객관적 증빙을 통해 긴급한 치료비 지급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포함한 ‘웰다잉(well-dying) 3법’을 대표발의. 세부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안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 통합지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
안상훈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나 삶의 마무리 방식에 대한 자기결정권 보장과 지원 체계는 미흡해 개인 삶의 질 저하는 물론 가족 부담까지 가중되고 있다. 국가가 국민 삶의 마지막까지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 안 의원은 이어 “국민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유언장, 임의후견인 지정 등 주요 결정이 일상적인 행정·의료서비스 속에서 보다 쉽게 이뤄지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삶의 품위 있는 마무리를 국가의 책임 있는 정책 영역으로 정착시키겠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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