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학적 사유 제한을 삭제하고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난임부부뿐 아니라 향후 출산을 희망하는 미혼 여성까지로 그 범위가 넓어진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민전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난소·고환 절제 등 생식건강 손상이 예상되는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혼인 연령이 상승하면서 연령이 낮고 가임력이 높을 때 미리 생식세포를 보존하고자 하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로 인한 생식권 불평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원 대상의 의학적 사유 제한을 삭제하고,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 없이 가임력 보전을 위한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다.
국가 차원의 보편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민의 생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적 토대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김민전 의원은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을 희망하는 청년들의 가임력 보전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의 출산 환경이 개선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정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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