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등 의료단체 지침 전달…의료진 폭행·인력 부족 등 사례 제시
앞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감기나 설사 같은 경증·비응급 상황의 환자를 수용하지 않거나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16일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법상 진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 지침 안내' 공문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에 보냈다"고 밝혔다.응급의료법 제6조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 중에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 환자를 발견했을 때 곧바로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정당한 진료 거부 사례를 명시한 것이다.복지부는 우…
2024-09-16 21:3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