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통증의학회·의사회, 전문약 사용 강력 비판…11월 1심 선고 예정
한의사가 봉침액에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 사용한데 대해 마취통증학과 전문의들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무면허자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불법 의료행위라는 점에서다.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이사건은 2021년 11월부터 2022년 1월경 한의사가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을 혼합해 환자 통증 부위에 주사한 행위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아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처분을 받은데서 비롯됐다.해당 한의사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서울남부…
2023-09-23 05: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