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의료기관에 진료기록 요청권 부여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공정병역 3법’ 발의···“의심자 추적관리 강화”
2024.07.26 13:40 댓글쓰기

지난해 허위진단을 이용한 병역면탈이 무더기로 적발돼 사회적 논란이 된 가운데 병무청이 의료기관에 대상자 진료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일명 ‘병역면탈 추적관리’를 위해 의료기관과 의료진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 1건, 병역법 개정안 2건 등 ‘공정병역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병무청장·지방병무청장이 의료기관 장에게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의 진료기록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 외의 인물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할 수 없다. 법률에서 명시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강 의원은 “병역면탈 혐의자 상당수가 별도관리 대상자”라며 “보충역·전시근로역·면제 처분 원인이 된 질병이나 심신장애 치료기록을 처분 후에도 계속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공직자·체육선수·대중문화예술인 및 고소득자 병적을 따로 분류해 관리하지만 이들의 병적을 처분이 난 시기까지만 관리한다.


이에 이번 병역법 개정안은 병적 별도관리 대상이 전시근로역 편입·면제 처분을 받더라도 그 치료 이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면 3년 범위에서 해당 병적을 계속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다른 병역법 개정안은 병무 담당 공무원의 전시임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강 의원은 “병역면탈은 공정병역의 근간을 해친다”며 “질병 치료를 악용한 병역면탈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면밀한 추적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월 검찰은 브로커 등 병역 면탈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이들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137명에는 의사, 의사 자녀, 의대생이 상당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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