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병상 이상 종병·요양병원 '임종실' 의무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상급종합병원 이용료 43만6천원→8만원
2024.07.24 11:35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

오는 8월 1일부터 문을 여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은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 의료기관의 경우에도 1년 유예기간 후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 경우 별도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종별로 종합병원이 1인당 26만2100원, 상급종합병원이 25만8520원, 요양병원은 별도 1인실 수가 10만원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에 임종실 설치‧운영이 의무화된다고 24일 밝혔다. 


임종실은 사망에 임박한 환자가 가족 및 지인들과 함께 존엄한 죽음을 준비하고 심리적 안정 속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다.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면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돼 의학적으로 임종상태를 판정받은 환자가 이용할 수 있다. 


국민 4명 중 3명은 의료기관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하지만 다인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의료환경에서 환자가 삶의 마지막 순간을 가족과 함께 품위 있고 아름답게 마감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이다.


환자와 가족들에게 소중한 순간을 품위 있고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내 별도 임종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0월 의료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를 구체화한 시행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날부터 새로 개설되는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은 1개 이상 임종실을 설치해야 한다.


기존에 개설돼 운영 중인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300병상 이상 요양병원도 1년 유예기간을 거친 이후 1개 이상 임종실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환자와 가족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임종실은 10제곱미터 이상 면적으로 1명의 환자만 수용해 가족 등과 함께 임종을 준비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또한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 자율 설치돼 1인실 비급여 적용이었다.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병원별 임종실 운영 현황 및 특성을 고려해 별도 건강보험 수가가 신설된다. 


실제 요양병원 의료고도 환자 기준 10만6천원, 상급종합병원은 43만6천원을 부담해 왔지만, 8월 1일부터 급여 적용으로 각각 3만6천원, 8만원만 내면 된다. 


임종실 이용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낮아지는 한편 법령상 설치 의무가 없는 의료기관도 임종실 설치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임종실에 대한 국민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 7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임종실은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존엄하게 정리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와 가족이 임종실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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