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급차를 통한 안전한 환자 이송을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이송처치료 기본 및 추가요금이 인상된다. 야간 및 휴일할증과 대기요금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오는 3월 18일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먼저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요금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후부터 부과토록 했다.
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한다.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고 휴일할증도 신설한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시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를 부과했다.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 아나필락시스 쇼크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을 추가했다.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 시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이 항상 탑승토록 했다.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을 전산으로 작성·관리토록 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 했다.
구급차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cm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따라서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센티미터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 외에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해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재난의료정책과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관련 의견은 복지부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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