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 판독 오류 '환자 사망'…"외주용역 의사도 책임"
2026.02.01 20:12 댓글쓰기

영상 검사 판독을 외주화한 병원이 제때 정확한 진단을 하지 못해 환자가 사망하면 병원이 판독을 맡겼던 외주 의사들에게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판결이 나와 관심. 판독 오류로 인해 조기진단 실패가 초래된 걸로 법원이 판단한 것. 광주지법 민사12단독은 보훈복지의료공단이 영상의학과 전문의 A씨 등 의사 3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영상의학과 전문의로서 병의원을 운영하는 A씨 등 의사 3명은 광주보훈병원의 영상검사 판독 용역을 대행.

 

이들은 보훈병원 측 의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급성신부전증 환자 B씨의 복부·폐 컴퓨터단층촬영(CT)검사와 흉부 방사선 영상을 판독. 판독 결과 B씨에 대해 '폐렴 소견이 보인다'고만 했고, 보훈병원은 이에 따른 진료·처치만 진행. 그러나 증상이 악화된 B씨는 대학병원으로 옮겨진 뒤 복부CT 검사 결과 '장 천공'(장내 구멍이 뚫림) 증상이 확인됐고, 결국 패혈증으로 사망.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서는 영상 판독을 통한 조기 진단을 하지 못한 과실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됐으며, 보훈병원은 유족들에게 합의금을 지급보훈병원 운영 법인인 공단은 용역 계약서에 적힌 '보훈병원이 의뢰하는 영상에 대한 판독 오류시 책임과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계약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문언을 토대로 손배소송A씨를 비롯한 외주 의사들은 보훈병원 의료진의 적극적인 진단·조치가 없었던 점영상 판독 만으로 소견을 밝히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들어 반박법원은 "A씨 등 의사 3명은 공동으로 공단에 245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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