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해 정부가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하고 이곳 의료진에 대한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최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호흡 곤란을 겪던 10세 아동이 병원 12곳으로부터 수용 거부를 당한 끝에 끝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알려졌다"며 "매번 반복되는 비극에 여론의 공분이 일고 있지만 해결책은 여전히 요원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진 부족과 사법 리스크를 이유로 병원이 환자 수용을 기피하면서, 응급실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길 위에서 생명을 잃는 사고가 매일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나 급증했다.
이에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필수 수용해야 하는 병원을 지정토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 수립해 현장 적용 중(2025년 9월 12일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용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시도는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6개 광역자치단체 뿐 나머지 11개 광역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핵심조항은 빠진 채 이송수용지침만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에는 우선수용병원 지정, 의료진 보호 내용을 담았다.
우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그동안 수용 거부 통보가 반복되며 구급차가 길 위를 표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병원이 환자를 반드시 수용해 최소한의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이다.
동시에 우선수용병원에 대한 재정 지원과 면책 특례 강화 내용도 담았다.
국가가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의료인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사고가 나면 독박 책임을 쓴다'는 현장 부담을 덜어내 병원 문을 열게 하는 핵심 조치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김선민 의원은 "병원에 환자를 받으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이 국민에게는 '어디서든 치료받을 권리'를, 의료진에게는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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