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압수수색, 사전통보 안하면 인권침해"
인권위원회 "피고인 참여권 보장, 경찰 직무교육" 권고
2024.04.27 06:03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의료기관 압수수색시 피의자들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지고 있고, 실손보험 분쟁 등으로 압수수색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향후 병원 압수수색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의료기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며 해당 경찰에 대해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했다.


경찰 압수수색 방식에 부당함을 느낀 피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가 이들의 주장을 인정한 사건이었다.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은 보험회사로부터 진정인들의 보험사기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접수받고 이를 수사하기 위해 이들이 진료받은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일시와 장소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진정인들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진료기록부, 요양급여 청구서, 방사선자료, 물리치료대장, 급식대장, 입원환자 관리대장, 수술기록지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진정인들은 ‘수사당국은 피고인을 압수수색에 참여시킬 수 있고, 영장 집행 전에 그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형소소송법을 근거로 부당함을 주장했다.


다만 피고인이 ‘불참’ 의사를 표했거나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정인들에게 참여 여부를 묻지 않았고, 그 일시와 장소에 대해서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다.


예외 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경찰이 주장하는 예외 사유는 영장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사법체계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찰이 압수한 진료기록부 등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하게 기록, 보존토록 하는 자료이고, 이를 인멸하고 훼손할 경우 처벌 규정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경찰이 진정인들에게 미리 압수수색 일시 및 장소를 통지했다고 하더라도 진정인들이 해당 기록들을 임의로 훼손하거나 별실할 우려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당사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관련 내용도 미리 통지하지 않은 것은 진정인들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아울러 해당 경찰서장에게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적법 절차와 과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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