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연합뉴스
) 이정훈 기자
=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제공한 수입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병원 개설자에게 법원이
2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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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3부(금덕희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1)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9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고 형량도 합리적이다"고 판시했다.
경남 김해에서 개인종합병원을 개설했던 A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의약품업체 2곳이 캐피탈 업체로부터 빌린 벤츠 승용차를 공짜로 타고 다닌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탔던 벤츠 승용차는 신차 가격이 2억2000만원에 이르는 고급 차량이다.
수사기관은 의약품업체 2곳이 의약품을 계속 납품하려고 리스대금 9900만원을 캐피털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파악했다.
1·2심 법원 모두 공짜 벤츠 승용차 제공을 법률이 금지한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벤츠 차량을 제공한 의약품업체 대표 2명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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