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1999년께부터 약 20년간 이 병원 의무기록팀장으로 근무해온 임모씨는 이 같은 의혹으로 지난달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
수년간 임씨 아래서 근무한 팀원 13명은 임씨에게 일상적으로 폭언·폭행·연장근로수당 체불 등 피해를 봤다며 1월 노조를 찾아 제보했다.
피해 직원들로부터 증거자료를 수집한 노조는 지난달 11일 열린 병원 노사협의회 자리에서 임씨의 갑질 사례를 폭로하고 임씨의 보직해제 및 징계 착수, 체불된 연장근로수당 소급 지급 등을 요구했다.
병원측은 현재 임씨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감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병원 노조 김대엽 분회장은 "비슷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임 팀장 인사에 직원들 의견을 반영할 것을 병원측에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노조 차원의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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