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부산 한 의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동료 직원이 없
는 틈을 이용해 계산대 금고 속 현금을 가져가는 수법으로 211차례에 걸쳐 2천965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 번에 10여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현금을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사건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A씨 은행 계좌 입출금 내용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사해 자백을 받았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