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결혼 사실을 알리러 갔던 20대 신부가 자신이 일하던 치과 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제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 원장은 실습 나온 여학생도 성추행, 해당 학생 학부모와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A씨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후 1시 40분께 충남 천안시내 한 치과의원 원장 B씨에게 결혼식을 앞두고 초대장을 전달해 주려다 성추행을 당했다.
A씨는 작년 8월부터 2개월 동안 파트타임으로 이 병원에서 치위생사로 일했다.
그는 "둘만이 있는 원장실에서 B씨가 '결혼 별거 없어, 한 달에 1번은 만나자'고 말한 뒤 키스하려고 (나를) 끌어당기고 엉덩이를 꽉 쥐어 뿌리치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A씨는 "해당 원장이 근무 당시 노래방 앞에서 엉덩이를 툭 친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는 별거 아닌 것으로 넘어갔다. 그러나 이번 행동은 묵과할 수 없어 남편과 논의 끝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병원장의 성추행 의혹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1월 병원에 실습 나온 여학생을 진료 시간에 스치듯 만졌고, 회식 후 자신의 차 안에서도 '손등에 뽀뽀해 달라'며 추행하려 했다.
이 사실을 전해 들은 해당 학생 부모가 강하게 항의하자 B씨는 합의서를 써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학생은 이런 사실을 대학 측에도 알렸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원장실이 성추행할 만한 장소가 아니고, 악수 정도만 한 것으로 기억된다. 노래방 간 것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실습생 성추행에 대해서는 "실습생 부모가 항의해 각서를 써준 일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