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20일 오전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측과 동업 관계였던 신혜선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신한은행 박모 차장을 고소한 경위를 물었다.
신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 직원 2명의 재판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지난 10일 박 차장을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신씨는 이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함께 레스토랑 사업을 하면서 2009년 신한은행에서 260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회장은 2012년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400억원을 빌리면서 신한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했다.
신씨는 이 원장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연대보증에서 빠졌다며 여기에 관여한 당시 신한은행 청담역지점장 고모씨와 부지점장 박모씨를 고소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컴퓨터등 사용사기와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사금융알선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검찰 수사는 일단 고씨 등이 재판에서 한 박 차장 진술이 거짓인지를 가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 원장이 연대보증에서 빠지고 거액을 대출받는 과정에 여권 인사들이 도움을 줬는지도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씨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버닝썬 경찰총장'으로 불리는 윤모 총경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양 원장은 "청탁을 들어주지 않아 서운해하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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