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소아청소년과 소속 A 교수와 산부인과 소속 B 교수를 상대로 고용노동부 진정을 준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27일 이들 교수에게 폭언과 욕설을 수년 동안 들어왔다는 제보를 받았다.
제보된 녹취 파일에는 이들 교수가 소속 간호사에게 "초등학생을 데려와도 너희보다 잘하겠다", "멍청한 것들만 모아놨다", "내가 (괴롭혀서) 너 나가게 해줄게" 등 폭언과 욕설을 한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는 이들 교수에게 폭언을 들은 피해자가 수십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A 교수의 폭언에 못 이겨 최근 소아청소년과 소속 간호사 4명이 잇따라 퇴사했다.
이달 사표를 쓴 간호사 2명은 퇴사 전 직장 동료들에게 "A 교수가 괴롭혀서 일을 못 하겠다"는 하소연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교수는 소속 간호사를 폭행하고 회식 자리에서 여자 직원의 뺨에 입을 맞추는 성희롱을 해 2016년 정직을 받았다가 복직한 바 있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금지돼있다.
창원경상대병원 관계자는 "관련 내용이 병원 내부로는 접수된 바 없어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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