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영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진료로 피로가 쌓인 의료진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노사정 합의가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보건의료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코로나19 확산 위기 극복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사노위가 지난 6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내놓은 노사정 합의의 후속 합의다.
합의문은 "노사는 코로나19 방역과 진료를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보건의료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고 장시간 노동에 의한 업무 탈진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과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배치되도록 협력한다"고 밝혔다.
또 "노사정은 대구·경북 지역을 비롯한 전국 의료 현장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한 보건의료 관계자들에 대한 적합한 보상 방안을 강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합의문은 의료진의 노동시간 단축과 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는 않았다.
합의문은 "정부는 코로나19로 경영 위기에 처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조기 지급하거나 융자를 지원하는 등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 수가 줄어 의료기관도 경영난을 겪고 있다. 대한병원협회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외래환자 수가 최대 4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의문은 "노사정은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함께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공급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권고했다.
또 "의료기관은 코로나19 감염·의심 환자나 응급·중증 환자 발생으로 인한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인력의 고용이 유지되도록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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