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이날 밤 병원 측에 이의를 제기했고, 병원 의료진은 "시술을 잘못했다"고 인정했다.
병원 측은 "관절경으로 오른쪽 무릎의 연골을 정리한 뒤 시술을 마쳤는데 나중에 왼쪽 무릎이 시술 대상인 걸 알았다"며 "당연히 수술비와 입원비는 청구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 가족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3천만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병원 측은 배상금 700만원에 왼쪽 무릎 시술을 무료로 해주겠다고 제시했다.
그동안 양 측간에 배상금을 두고 여러 차례 접촉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결국 A씨 가족은 15일 김천시보건소에 의료사고 신고를 하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A씨 가족 측은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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