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연합뉴스
) 김호준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
19) 환자용 병상 부족 문제에 대응해 민간 병원에 코로나
19 환자 수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현행 감염증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15일 보도했다
.
보도에 따르면 현행 감염증법은 후생노동상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관련 의사와 의료 관계자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환자용 병상 확보를 위해 '요청'을 '권고'로 강화하고 권고에 응하지 않는 의료기관의 이름을 공표해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소집되는 통상(정기) 국회에 감염증법 개정안을 제출해 조기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서둘러 감염증법 개정에 나선 것은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급증하는데도 그에 맞춰 수용 병상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작년 11월 말 현재 응급환자 등을 수용할 수 있는 병원 중 코로나19 환자를 받아들이는 곳의 비율은 공립 병원이 71%, 민간 병원이 21%다.
민간 병원이 코로나19 환자 수용에 소극적이어서 병상 확보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은 구미(歐美·유럽과 미국)와 비교해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훨씬 적고 인구당 병상 수가 많음에도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대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 병상 사용률이 80% 이상인 도쿄도(東京都) 내에서 자택 요양 중인 코로나19 환자는 9천명에 육박해 최근 한 달 동안 6.3배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중증화 위험이 큰 고령자와 지병이 있는 사람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병상이 없어 자택 요양을 하다가 사망하는 사례가 잇달아 확인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고혈압 등 기저질환이 있던 50대 여성 코로나19 감염자가 지난 7일 도쿄도 내 자택에서 요양 중 사망했다. 이 여성을 포함해 도쿄도에서 자택 요양 중 사망한 코로나19 감염자는 3명이다.
가나가와(神奈川)현과 도치기(栃木)현에서도 자택 요양 중이던 고령자 등 코로나19 감염자가 사망하는 등 이달 들어 일본 각지에서 자택 요양 중 사망하는 감염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사망자는 전날 64명 늘어 4천353명이 됐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 무단전재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