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환자들에게 입·퇴원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고 억대의 요양급여를 챙긴 병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 제1단독 이의석 부장판사는 사기,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 진안군 소재 某병원 원장 A(68)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병원 사무장과 함께 2011년 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환자들에게 170여 차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해주고 1억6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환자들은 이 병원에서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환자들에게 "농사일로 바쁘면 통원치료를 받아라. 입원 처리는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고 공공의료제도 및 민간보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번 사건에서 편취한 요양급여 전액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