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 간염 환자인 A(61) 씨는 지난해 2월 경남 거제시 한 종합병원에서 국가암검진을 받았다. 당시 병원은 A 씨가 B형 간염에 따른 간경화 증세로 혈전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후 입원 등 계속된 치료에도 A 씨 건강은 급속하게 나빠졌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7월 상급의료기관에 진료를 의뢰했다.
A 씨가 제출한 CT 기록 등을 판독한 해당 상급의료기관은 간암 4기 진단을 내렸다. 서울 종합병원에서도 A 씨가 간암 말기라고 판단했다. A 씨는 뒤늦게 간암 치료를 받았지만 지난 2월 숨졌다.
A 씨 부인은 "병원이 판독에 오류를 범해 치료 시기를 놓쳐 남편이 숨졌다"고 주장했다.
A 씨 부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해당 병원은 "치료를 받은 환자분이 유명을 달리한 것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며 "의학적 판단과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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