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고 회복하던 중 남자 직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0대 여성은 경남 창원에 있는 한 병원에서 수면으로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검사를 마친 여성은 신체 일부가 노출된 검진복을 입고 회복실에 누워있다가 남자 직원으로부터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마사지한다면서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몸을 만지고, 몸을 닦는다는 이유로 음부 주변을 만지다가 손가락을 넣는 등 추행했다는 것이다.
이 남성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20대 보조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 여성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의 진술대로 범행이 확인될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현재는 다각도로 수사 중이다"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 측은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등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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