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회가 통제되자 병원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지인을 면회하러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정신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환자 면회가 불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답변을 받았다.
병원 제지에 화가 난 A씨는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1.5ℓ 사들인 뒤 병원에 전화를 걸어 "불 지르러 가겠다"고 협박했다.
다행히 병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면서 방화는 미수에 그쳤다.
이 판사는 "방화하기 전 스스로 자수한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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