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자신이 지분 100%를 보유한 1인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남 광동한방병원 이사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이 이사장이 상고하지 않아 2심에서 선고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이사장은 2014년 2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지분 100%를 보유한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 3억1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이 이사장이 회삿돈을 빼돌리면서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며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범죄수익은닉법 3조1항 2호는 범죄수익의 발생 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1·2심은 이 이사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이 횡령 범행으로 생긴 것이어서 별도로 범죄수익은닉죄를 물을 수는 없다고 봤다.
검사는 무죄 판결이 난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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