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3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인천 모 대학병원의 간호부 보조원 20대 남성 B씨를 고소했다.
A씨는 자신이 입원 중인 병실에 B씨가 들어와 반복적으로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지난달 27일 오전 3시께 잠을 자던 중 누군가 자신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느낌에 일어났더니 B씨가 병상 근처에 서 있었다고 설명했다.
당일 오후 5시께 재차 같은 느낌에 잠을 깼을 때도 B씨가 병상 옆에 있어 성추행 범행을 인지하게 됐다고 A씨는 주장했다.
이후 그는 성추행 증거 확보를 위해 병상 옆에 스마트폰을 설치해 촬영했다. 스마트폰에는 같은 달 29일 오전 5시께 B씨가 추행하는 듯한 장면이 동영상에 담겼다.
B씨는 A씨의 퇴원일인 이달 3일 새벽에는 A씨에게 '병원 컴퓨터로 연락처를 봤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고소하면서 경찰에 해당 동영상 등을 강제추행 증거로 제출했다.
A씨는 "(성추행 피해) 이후 발소리를 듣거나 사람 그림자만 봐도 긴장을 하게 되는 등 스트레스가 심하다"며 "보복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경찰에 신변 보호 신청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A씨를 상대로 피해자 진술을 들었고 병원 복도 폐쇄회로(CC)TV 영상도 확보했다"며 "조만간 B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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