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3부(이장우 부장검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A씨 등 인천 모 척추 전문병원의 공동 병원장 3명과 B씨 등 행정직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경찰에서 송치된 간호사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범행 동기나 이후 정황 등을 고려해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이다.
A씨 등은 올해 2월부터 인천 한 척추 전문병원 수술실에서 의사가 아닌 행정직원들을 시켜 환자 10명의 수술 부위를 절개하거나 봉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10시간 분량의 동영상에는 한 행정직원이 수술대에 누운 환자의 허리 부위를 절개하자 의사인 원장이 5분가량 수술하고, 이어 또 다른 행정직원이 봉합하는 장면이 담겼다.
척추 환자들은 엎드린 상태로 수술을 받아 누가 시술하는지 알지 못했다.
A씨 등 공동 병원장 3명은 의사가 수술한 것처럼 환자들을 속여 치료비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그러나 A씨 등은 대리 수술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척추 전문 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이 병원은 2006년 64개 병상으로 문을 열었으며 2013년에는 병상을 106개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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