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정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8억8천900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정씨는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대형 성형외과를 운영하던 정씨는 2016년 7월 A사의 자금 8억8천900만원을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2015년 10월 부동산임대업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A사를 설립해 지분을 100% 취득했는데, 이 회사는 2016년 7월 신주를 발행해 중국인 투자자에게 넘기는 대가로 32억5천여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는 병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청담동 건물을 통째로 빌려 임대보증금 30억원과 매달 임대료 1억2천만원 등의 자금이 필요해 지인들로부터 많은 돈을 빌렸고, 이후로도 거액의 지출이 이어져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애초 중국인 투자자와 병원 경영을 지원할 회사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했다"며 "A사가 입금받은 돈은 투자 약정에 따른 투자금으로 봐야 하고, 약정 취지대로 의료기기 매입 등에 돈을 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회사 계좌에 입금된 돈은 회사의 자금임이 분명하고, 이를 중국 투자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한 투자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중국인 투자자와 피해회사의 자금 일부를 병원에 사용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볼 사정도 있다"며 "그러나 주주들끼리 합의했더라도 회사와 주주는 별개인 만큼 이 합의에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횡령액이 거액인데도 변제하려 노력하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성형외과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전과가 없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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