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미용 시술을 공짜로 해주는 대가로 허위 환자를 만들어 보험금을 편취한 병원과 동조한 환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29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및 사기 혐의로 모 병원 원장 A(54) 씨를 구속 송치했다.
보험 사기 혐의에 가담한 환자 208명, 브로커와 병원 관계자 10명 등 218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는 2019년 4월 병원을 개원한 직후부터 지난 1월까지 1년 9개월 동안 환자 208명에 대해 질병을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각 보험사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억1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A씨는 브로커 등을 동원해 실손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로 입원할 환자를 모집했다.
공짜로 미용 시술을 해주고 실손 의료보험금과 입원 일당 등을 받아 챙길 수 있도록 서류를 조작해주겠다며 보험사기에 가담할 사람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은 허위 환자들은 마치 염증 등 질병 때문에 입원 치료를 한 것처럼 조작했다.
별다른 의도 없이 해당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온 실제 환자들에게도 일부 병원 관계자는 "공짜로 미용 시술을 받을 방법이 있다"며 보험사기에 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지 원장을 내세우고 자신은 봉직 의사로 등록한 A씨는 법적 책임을 피하려 했지만 끈질긴 수사로 A씨가 해당 병원의 실운영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런 보험사기가 많을수록 선량한 국민들이 내는 보험료는 인상될 수밖에 없다"며 "자칫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보험금 편취는 엄연히 무거운 범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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