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초진 처방일수 7일 이내 제한, 최소 안전장치\"
최종수정 2026.09.17 18:09 기사입력 2026.09.17 18:09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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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비대면 진료 시 초진 처방일수 관련 빗장을 풀려고 하는 산업계에 대해 의료계가 \'최소한의 안정장치를 풀지 말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비대면 진료 이용자 설문을 근거로 초진 처방 제한 완화를 주장하는 데 대해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 보완\"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 처방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 응답만을 근거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해도 된다는 접근은 환자 건강권을 위해 절대 허용돼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이용자 선호를 확인하는 조사와 비대면 진료 의료행위 안전성을 따지고 환자 피해 발생을 막는 사항은 별개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의협은 다른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초진 처방 제한을 완화하는 것에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체는 \"과거 진료기록과 복약 이력은 현재 진료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정보이지만, 해당 정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환자 상태에 대한 직접 진찰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새롭게 진료하는 의료인이 환자의 현재 상태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지가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협이 지난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닥터서베이’를 통해 실시한 비대면진료 관련 대회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42.4%는 \"비대면 초진 처방은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37.0%는 처방일수를 ‘3일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두 응답을 합하면 79.4%에 달한다.


\"하위법령 마련 시 비대면 초진 등 예외진료 대상 요건 등 명시해야\" 


의협은 이와 관련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비대면 초진 처방일수를 7일 이내로 제한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직접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처방이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고, 치료 경과와 추가적인 대면진료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제시해 온 4대 원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이 원칙이 추후 예정된 하위법령과 세부 운영기준 마련 과정에도 충실히 반영돼야 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4대 원칙은 ▲대면진료 원칙 및 비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 활용 ▲재진환자 중심 운영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운영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 금지 등이다.


박근태 비대면진료 및 전자처방전 대응 TF 위원장은 \"추가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비대면 초진 등 예외 진료 대상과 요건, 처방 제한 의약품 및 처방일수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상업적 운영이 의료인의 독립적인 진료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필요한 진료와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하지 않도록 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에 대한 적절한 관리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환자 안전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의료진 전문적 판단을 가장 기본으로 해서 비대면진료 세부시행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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