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의약품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제 식약처 내부에서 해외 제조소 서류 심사 확대 및 비대면 현지실사 추진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사진]은 최근 출입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규제 정책 방향에 대해 밝혔다.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식약처는 바이러스 감염 방지 및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해외 제조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서류심사로 전환하고, 업계 관계자와의 미팅을 화상회의로 전환해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시적인 해외제조소 서류심사, 확대 추진"
김영옥 국장은 "현재 국내 의약품 허가 일정 및 안정적 수급 조정을 위해 해외 제조소 실사가 필요한 경우,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PIC/S) 가입국에서 실시한 실태조사 보고서로 대체해 서류심사하고 있다"며 "한시적으로 도입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실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식약처 내부에서 어떤 경우에 반드시 실사가 필요한지 혹은 불필요한지 기준을 만들고 있다"며 "현지실사를 하면 서류 검토 외에 현장 근무자 인터뷰, 시설장비 확인 등도 함께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우리가 직접 가지 않고 영상기기를 통해 이런 부분을 조사하고, 식약처 직원과 공장 근무자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기술적 및 제도적인 준비가 갖춰지면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위해 화상실사 시스템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