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협 불법 업무리스트, 불법 아니다\"
최종수정 2023.05.23 05:17 기사입력 2023.05.23 05:17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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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대한간호협회가 ‘준법투쟁’ 일환으로 PA(Physician Assistant, 진료보조인력) 간호사 등의 불법업무 리스트로 제시한 의료행위를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이 나왔다.


디만 PA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22일 보건복지부는 PA 문제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 가능한 업무 범위는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호협회가 지난 18일부터 ‘간호사가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로 배포한 24개 행위는 문구 그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의료법(제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간호사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지도 아래 진료의 보조업무를 할 수 있다.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진료 보조행위는 ▲진단보조행위로 간단한 문진, 활력 징후 측정, 혈당 측정, 일반적 채혈 등으로 규정됐다.


▲치료보조행위는 일반적인 피하·근육·혈관 주사행위, 수술 진행 보조 및 병동이나 진료실에서의 소독 보조, 혈관로 확보, 소변로 확보, 관장 등이다.


이 외에 ▲약무보조행위는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구체적인 지휘ㆍ감독하 조제, 투약 보조 등이 있다.


앞선 대법원 판례(2006도2306)에선 고도의 지식과 기술을 요해 반드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간호법과 PA 사안 해결 무관, 간호사 단체행동 유감\"


특히 그 행위는 행위 침습성 및 난이도, 환자 신체에 미칠 위해성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했다.


다른 판례(대법원 2001도3677)에서도 개별 행위가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진료 보조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개별·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규정했다.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 부작용 혹은 후유증, 당시 환자의 상태, 간호사 자질과 숙련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시 취지다.


아울러 복지부는 재의요구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과 동일하다는 설명이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간호법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PA 문제는 전혀 해결되지 않는다”면서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간호법안에 대해 정부가 재의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간호협회가 단체행동에 나선 것은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정부는 해당 PA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6월부터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 병원 인력구조, 보건의료인 간 업무범위 등 PA문제와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를 통해 제대로 된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직결되는 응급의료, 중환자치료, 수술, 분만, 투석 등을 필수유지업무로 정한 취지를 고려해달라”면서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은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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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당 05.23 07:27
    불법이 아니면 오든 업무를 할수 있네요.. 그럼 수술도 검사도 시술도 많이 해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건데... 다른 병원이 대리 수술로 왜 처벌을 받는지....수술이야 많이 해본사람이 더잘하는데... 그럼 의사는 최소한으로 두시고 다른 직종을 교육해서 투입하면 되겠네요.. 더 잘 할텐데..  하기 싫어  일부러 못하는 척한는 의사들을 이젠 안봐도 되고
  • 간호법 05.23 07:33
    지금 pa업무가 불법이 아니면 심전도도 뭐든 다 할 수 있다는건데,, 간호법은 왜 안되는거죠?
  • 간호법 05.23 09:48
    불법이맞는데 불법이아니라니 내용이랑 기사제목이 맞지않네요. 복지부면서 이런편파적인입장을 내놓는거 챙피한줄아세요.
  • 불법이 아닌데 05.23 10:07
    대법원 판례와 헌재 판결을 보면 채혈, 혈당 측정 등은 간호사가 해도 불법이 아니라고 하는데 왜 여기서는 자꾸 불법 불법 하시는 겁니까? 간호법 통과 됐으면 이런 문제는 제기하지도 않았을텐데... 그게 당신들의 도덕이고 양심인가요?
  • 합법이구나 05.23 10:10
    말인지 방구인지. 불법은 아닌데 왜 지역 광수대에서 수사를 나왔어요? 물론 복지부랑 경찰이랑 따로 노는 건 알겠는데, 같은 정부 아니오?
  • 국민 05.23 10:15
    요즈음 간호법이 이슈가 되어 관심있게 보고있는 국민입니다 의료법을 가장 중요시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중심을 못잡고있는것같은 국민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울뿐입니다  된다,안된다를 종이 뒤집듯이 하실일은 아닌것같네요 ㅜㅜㅜ  이런기사를 내실거면 간호법  통과시키세요 전 병원가서 처음으로 뵙는 간호사님들 존경합니다 간호사 선생님들 화이팅하십시요
  • 국민1001 05.23 13:24
    말인지, 방귀인지..

    전공의협의회에서는 불법이라고 고소고발하고 있던데
  • 뵈뵈 05.23 13:29
    구체적이고 세밀한 업무범위를 정하면 될텐데?객관적인 위험정도는 어찌평가하며 간호사의 숙련도나 자질은 뭘로평가? 그럼 전문간호사는인정? 실력없고사고뭉치 의사는인정?.너무 주먹구구식이니 디테일한 업무범위를 정하면될ㄷㅅ
  • 미밈 05.23 13:40
    왜 불법이 아닙니까.오히려 삼성병원 같은 대형병원 들이 의사부족으로 간호사가 PA업무 한다고 실토했는데 보건복지부는 당따라가지 말고 중립을 지키세요.나라가 개판입니다.더구나 국민생명과 직결된 부서 아닙니까 !!
  • 이쁜이 05.23 16:41
    간호법 내용 별것도 없던데 반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냥통과 시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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