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중심 집단휴진이 시작된 가운데 교육부가 대학교수들에게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받을 수 있다\"는 경고를 내렸다.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교육부는 의대 운영 40개 학교에 \'집단 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교육부는 \"일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집단휴진 등 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모든 대학 교원은 국·사립 등 설립 유형과 무관하게 관계 법령에 따라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가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법령은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행위의 금지),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다. 후자의 경우 사립학교 교원 복무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
이어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비위 정도 및 과실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소속 대학 교원의 복무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슬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