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정승원 기자] 오는 7월부터 국가암검진에 포함되는 폐암검진에 대해 기존 5대암(위·대장·간·유방·자궁경부암) 검진과 다른 해에 교차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예정대로 5대암 검진과 폐암검진이 같은 해에 시행된다면, 기존 암검진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화돼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한개원내과의사회 김종웅 회장[사진]은 23일 대한의사협회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의협은 페암검진 시행을 앞두고 각과 개원의사회와 시도의사회에 의견 조회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개원내과의사회는 의견서를 통해 기존 암검진과 폐암검진을 다른 해에 시행하는 교차검진제 도입과 의료기관 당 총 검진 건수 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따르면, 폐암검진은 16채널 이상 CT 장비를 구비하고 폐암검진 판독 교육을 이수한 영상의학과 전문의, 방사선사가 상근하는 종합병원이어야 시행할 수 있다.
김종웅 회장은 “폐암검진 지정은 종합병원 이상만 가능한데 일반검진과 5대암 검진을 시행하는 연도에 폐암검진을 동시에 시행하면 지금도 우려하고 있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된다”고 지적했다.
환자들이 일반검진 및 5대 암검진과 함께 폐암검진을 받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쏠릴 것이며, 이는 곧 개원가 검진을 말살시키는 꼴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과거에 의료전달체계 개선 논의에서도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예방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역할로 규정돼 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상급병원 쏠림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내과의사회는 "폐암검진의 교차시행이 수검자 건강관리에도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폐암검진을 일반검진 및 5대암 검진과 함께 시행할 경우 여러 검진에 따른 시간적 제약으로 형식적인 교육·상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교차검진을 시행하면 1년 주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게 돼 금연에 대한 확인과 교육·상담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폐암검진 교차시행으로 검진효과와 수검자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이며 수검율도 정부에서 예상하는 30%를 상회하게 될 것”이라며 “대형병원 쏠림과 지역 내 독과점 검진을 억제해 동네의원과 중소병원 희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교차검진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