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은 치료적 효능뿐 아니라 원하지 않는 이상반응이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개발 당시의 기술로 완전하게 제거되지 못한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또 의약품을 제조, 수입한 제약사, 이를 처방한 보건의료인 등 누구에게도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환자의 기저질환 또는 개인적 특성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소비자가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한 후 발생한 부작용 피해에 대해 국가가 보상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2014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국민의 생명 및 신체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의 극복을 민사소송 등 개인 차원의 사법상 권리구제수단에만 맡겨두지 않고, 제약사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 사회적 차원에서 조력하겠다는 정책적 결단에 따라 도입됐다.
이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우리 사회 공동체의 안전망으로서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과 합리적인 보상 기준의 설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제도의 유일한 보상 재원은 제약사들이 지출하는 부담금으로, 추가적인 재원 마련 등의 장기적 대책 없이 보상 범위만을 확대해나간다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또 사회적 연대의식에 따라 재원을 부담하는 제약사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제도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는 운영이 요구된다.
이런 관점에서 제도의 개선 및 향후 정책 방향을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우선, 추가부담금 부과를 재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제약사들이 지출하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부담금에는 의약품의 공급총액에 비례해 부과되는 기본부담금 및 부작용 피해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 의약품에 부과하는 추가부담금이 있다.
추가부담금은 부작용의 원인약물로 결정된 개별의약품에 부과되므로, 사회적 연대의식에 따른 피해분배로 무과실 보상을 규정한 제도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하자가 없는 의약품의 정상적인 사용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불가피한 부작용을 구제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는 바, 무과실 보상이 아니라 손해배상의 성격에 가까운 추가부담금 징수는 폐지하는 것이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