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정연기자] 전임 회장들과 비교해서도 ‘강경파’로 꼽히는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한의사 영역 확대에서 광폭행보를 보인 최혁용 회장.
2019년 한 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 공방은 그 어느 때보다 달아올랐다. 추나요법 급여화를 시발점으로 한 해 동안 자신들의 직역 입장을 고수하며 치열하게 다퉈온 두 종주단체의 그간 승패는 어땠을까.
한의진료 보장성 확대 시작, 추나요법 급여화
2019년 3월,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부터 본격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가 시작됐다.
의협은 앞서 지속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에 반대 입장을 보였었다. 최대집 회장과 의협 임원들은 급여화를 앞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시위를 가지기도 했다.
의협은 “향후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나요법에 대한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다”며 “그간 건보재정을 이유로 엄격히 제한돼 왔던 물리치료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환자들의 건강권 확보에 보다 효율적일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의협의 이와같은 입장에도 불구하고 급여화는 결국 이뤄졌고, 한의원은 추나요법을 받기 위한 환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추나요법 급여 시작 시점부터 3개월(4~6월)간 추나요법 청구건수는 총 113만789건에 이르렀다. 건강보험 부담금도 총 128억8200만원으로 집계됐다.
청구량의 경우 한의원은 94만8622건(83.9%)이 청구돼 102억6300만원이 지급됐으며 한방병원에는 18만451건, 26억원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10월 "한방 추나요법이 학문적 근거가 제대로 갖춰지지도 않았는데 서둘러 건강보험을 적용해 3개월만에 130억이라는 막대한 건보재정이 낭비됐다. 당초 객관적인 치료의 근거가 뚜렷하지 않은데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것 외에 어떻게 심사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이처럼 의협은 추나요법 급여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보이고 있지만, 추나요법을 받기 위해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발길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韓 “리도카인 등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선언” - 의료계 강력 반발 정부도 “원칙 준수”
추나요법 급여화 이슈가 채 사그라들기도 전에 의협과 한의협은 새로운 갈등양상을 맞았다. 8월 최혁용 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하면서다.
최 회장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게 된 계기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다. 기자회견 당시 수원지방검찰청은 의협이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판매한 혐의 등으로 제약업체를 고발한 건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의협은 지난 2017년 함소아제약이 운영하는 온라인 의약품 유통 사이트에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의사에게 공급했다며 한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제약사는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함소아제약 측에는 약사법 위반이 없음을 들어 불기소 처분했다.
불복한 의협은 함소아제약에 ‘의료법 위반교사’ 및 ‘의료법 위반방조’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재(再) 수사명령을 받아냈지만 또 다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것이다.
최혁용 회장은 검찰 결정에 대해 “이번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통증 감소를 위한 리도카인 등 전문의약품을 한의의료행위에 사용해도 범법행위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향후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혁용 회장 회견 내용이 언론을 타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는 한의협 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이다.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는 이미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의 처벌을 받은 바 있으며, 이번 불기소 결정은 공급업체에 대한 처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다.
마취통증의학회와 합동 기자회견을 연 최대집 회장은 “검찰 불기소 처분은 공급업체에 대한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및 방조와 관련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은 마치 검찰이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가능하다고 인정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심지어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까지 발언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뿐만 아니라 마취통증의학회 등 의료계 전반에서 한의사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반발 목소리가 커지자 이윽고 보건복지부의 입장에 시선이 집중됐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전문지 출입기자단에게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에 대해선 기존 여러 판례가 있고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상황을 진화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