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양보혜 기자/수첩] 국내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전기(轉機)를 맞았다. 지난 8월28일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이오법)'이 그 전환점이다.
한국은 2015년 이전에는 첨단재생의료치료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었다. 2011년 세계 최초 줄기세포치료제(파미셀 '하티셀그램')가 한국에서 승인됐고, 해외보다 많은 제품 출시가 이어졌다.
그러나 국내는 관련 법규가 전무하고 연구개발 및 제품 출시 제한이 늘면서 CAR-T치료제 등 유전자조작세포치료제를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내놓은 일본, EU, 미국에 뒤쳐졌다.
이 시기 선진국들은 첨단재생의료 및 혁신적인 바이오의약품을 합법화하고, 조건부 허가 및 신속 승인 등을 통해 연구개발을 독려했다.
EU는 2007년 ATMP(Advanced Theraphy Medicinal Product)를 정의, 다른 생명공학제품과 구별하고 새로운 첨단치료제들을 별도 규제 및 지원하기 시작했다.
뒤이어 일본은 2013년 재생의료 연구, 개발 및 실용화에 이르는 종합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임상연구와 자유진료를 관리하는 '재생의료법'을 제정했고, 미국은 2016년 비슷한 성격의 '21세기 치유법'을 신설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 제19대 국회에서 장정은 의원이 '첨단재생의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발의를 시작으로 우여곡절 끝에 제20대 국회서 이병수 의원이 '첨단재생바이오법'을 발의, 2019년 제정됐다.
선진국들에 비해 첨단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 시장 규제 및 지원에 관한 법적 완비가 늦었지만,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법인 만큼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두 가지 과제를 잘 풀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