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박민식기자] 야당이 지난해 코로나19 대응에 힘쓴 의료계 종사자와 공무원들에게 소득세를 최대 100% 감면해주는 법안을 발의한다.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늘(26일)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과 국가공무원법 제2조1항에 따른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자체 공무원 가운데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180일 이상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경우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는 100%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경우는 70%, 총급여액이 1억2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50%가 감면된다.
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업무에 종사한 내역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이에 앞서 코로나19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크자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세액공제,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 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위해 조세 특례가 신설된 바 있다.
안병길 의원실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계 종사자들과 보건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량이 지나치게 과중한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미비한 실정이었다”고 이번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20년 의료계 종사자 및 보건 담당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연간 180일 이상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종사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조세지출 측면에서 보상 제도를 마련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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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