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와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 및 의료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의사회 회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료배상공제, 상호공제, 화재종합공제에 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제조합은 조합원에게 진료 중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3억원까지 보상하는 \'단체상해사망 담보보험\' 무료 가입 혜택을 주고 있다.
올해부터는 형사 사건 발생 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 입회 지원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김완호 회장은 \"2021년도와 비교해 회원 공제조합 가입률이 2배 가까이 증가했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가입 활성화에 주력해 더 큰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강태경 회장은 \"일차의료 최일선에서 진료하는 개원의는 다양한 법적 위험에 노출돼 있다. 회원이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과 협력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의료배상공제조합 박명하 이사장은 \"의사회와 협력해 회원 보호와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에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의료분쟁 예방과 실질적인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보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