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백성주기자] 외래 향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 외래 의료급여기금 부담 비율이 상향됐다. 아울러 의료급여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도 구체화됐다.
보건복지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본인부담금 인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외래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의료급여법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가중 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해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