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신경외과의사회(회장 고도일)는 \"7월 28일 국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실손보험 정상화 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위원장은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총무위원장이 맡는다.
부위원장에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회장 겸 대한척추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장 겸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보험이사, 김재학 대한신경외과병원협의회 총무이사를 위촉했다.
위원회는 우선 통증에 대한 중재시술 시행 시 입원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학회 차원에서 학술적 근거를 찾아 입원진료 지침서를 만들기로 협의했다.
심정현 대한말초신경학회장은 \"극심한 통증으로 인해 입원이 불가피했지만, 입원한 까닭을 묻는다면 이는 논리적으로도 불합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회장은 \"입원 결정은 환자를 진료한 의료진 고유 권한이지만 어느정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신동아 대한신경통증학회회장은 \"그러나 지금은 실손회사가 일방적으로 전부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보험약관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신 회장은 \"보험사의 입원에 대한 입장과 그에 따른 보험금 미지급은 논리적으로나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며 \"대기업 실손보험회사에 안제까지나 끌려다니며 당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규열 대한신경외과학회 보험이사도 \"실손보험으로 인해 환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태연 의협 실손대책위원장과 협의해 정치권과 환자단체에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했다
한편, 무릎시술 등으로 인해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에서 정형외과의사회도 이 위원회에 참여할 의향을 피력했다.
양보혜 기자